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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10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45세)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건물 에이(A)동 302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차고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복도로 도망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단 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머리와 몸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얼굴 으깸 손상(좌측), 요추 염좌와 긴장, 어깨와 위팔 타박상(좌측), 어깨와 위팔 부위 표재성 정맥손상, 외상성 파열(좌측), 대퇴 타박상(좌측)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며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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