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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872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이르지 못한다.

피해자가 범행 후 치료를 받은 것은 피해 자가 프로 볼링선수로 입은 통증을 치료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의 평소 몸 상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⑴ 원 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와 좌측 견 쇄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는다고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 도망가던 피고인에게 서 발로 걷어차여 넘어지면서 바닥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쳤는데 어깨가 계속 아프다.

폭행당한 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등 진찰 받은 결과 왼쪽 어깨 인대가 상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치료 받으려 했으나 상해 사건이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서 상해 당하였다는 것을 숨기고 3회 가량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는 자비로 치료 받기 부담스러워 치료를 중단했고 현재도 왼쪽 어깨가 불편하다.

”라고 진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29세 남성으로 키 180cm , 몸무게 88kg 의 건장한 체격인데 비해 피해자는 46세의 중년이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상당히 작다.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걷어찼다면 피해자에게 가 해진 충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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