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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115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녀지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04:30경 광명시 E아파트 1303동 602호 내에서, 피고인의 언니 F이 정신지체장애로 받는 수급비를 평소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과 D에 의해 수급비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격분하여 위 아파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너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부끄럽다”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청소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폭행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위팔의 타박상 및 좌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청소기를 휘둘러 안방 출입문 유리창, 베란다창문을 깨뜨린 후 계속해서 텔레비전 및 화장대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2,754,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후라이팬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폭행 후, 유리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해 위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1.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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