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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9:30경 동해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2차로에 주차하려다가 그곳 주차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중앙선 방면으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 2차로에 설치된 천막 아래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남, 46세), F(여, 43세), G(남, 48세), H(여, 57세)을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 보도를 후진으로 침범하여 피해자 I(여, 64세)을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I,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방범CCTV 복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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