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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0:45경 대전 동구 대전로 779번길 7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은행 여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이 곳에 여러 사람이 업무를 보는데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무슨 참견이냐 "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으깸 손상,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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