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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19가합526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 인용금액 표’ 중 ‘ 인용금액 1’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원주시 AP 지상에 AQ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로, 2016. 5.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AR 동의 5, 6호 라인에 위치한 세대( 이하 ‘ 이 사건 세대’ 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 양자 이거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권을 매수 또는 전 전 매수하여 분양계약 상 수분 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에서는 수분 양자 지위 승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고들이 해당 세대를 피고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원고들 중 원고 A, I, T, AA, AG, AK은 각각 AS, AT, AU, AV, AW, AX와 함께 이 사건 세대를 분양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단독으로 이 사건 세대를 분양 받았다.

원고들이 분양 받은 세대 및 분양 가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 인용금액 표’ 중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2. 경 사용 승인을 마쳤고, 원고들은 그 무렵 각 수 분양 세대에 관하여( 원고 A, I, S 원고 S는 단독으로 이 사건 세대 중 BA 호를 분양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AY과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쳤다.

T, AA, AG, AK은 각각 AS, AT, AY, AU, AV, AW, AX와 함께 각 수 분양 세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세대의 주차장 시설 및 이용 현황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AZ 동부터 AR 동까지 7개 동 839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 212 면, 지하 1 층 주차장 415 면, 지하 2 층 주차장 467 면 합계 1094 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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