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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5031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행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

4. 피고별 공익사업시행 내역표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별지

4. 피고별 공익사업시행 내역표 해당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각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2003. 9. 27. 택지개발계획승인)된 서울 강서구 AHAI 일대 600,323㎡(이하 ‘AJ지구’라 한다)에 총 8개 단지 5,592세대(임대아파트 2,805세대, 분양아파트 2,787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이하 ‘AJ지구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AJ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원고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들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에스에이치공사와 AJ지구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동호수’란 및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해당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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