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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501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I아파트 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위 상가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G과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G이 매도인, 각 원고가 매수인, 피고 H이 시공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분양받은 호실 분양대금(원) 분약계약체결일 원고 A J호 561,700,000 2016. 12. 7. 원고 B K호 541,200,000 2016. 12. 10. 원고 C L호 511,100,000 2016. 12. 16. 원고 D M호 514,300,000 2016. 12. 7. 원고 E N호 509,900,000 2016. 12. 7. 원고 F O호 500,500,000 2016. 12. 7.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가들이 위치한 쪽의 부지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경사진 곳으로 이 사건 상가들의 바닥면은 그 앞쪽 인도 및 도로 지면보다 평균 1.69m 가량 낮고 이 사건 상가들 전면과 그 앞쪽 인도 사이에는 세 군대의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상가들은 그 앞쪽 인도 및 도로 지면보다 평균 1.69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나.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가들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상, 기능상 반지하 상태라는 하자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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