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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73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원고 B에게 11,420,981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9. 17. 원고 A과 부산 동래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02호(분양면적 55.40㎡)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2014. 10. 19. 원고 E과 아파트 702호(분양면적 77.72㎡)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0,464,000원으로, 2014. 10. 31. 원고 B과 아파트 503호(분양면적 60.16㎡)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41,960,000원으로, 2014. 11. 18. 원고 C 및 원고 D과 아파트 602호(분양면적 77.72㎡)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0,464,000원으로 각 정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원고 C과 원고 D 앞으로, 2014. 12. 30. 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2015. 1. 14. 아파트 702호에 관하여 원고 E 앞으로, 2015. 1. 23. 아파트 503호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 표시된 분양면적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면적이 다를 경우 면적 차이만큼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차액을 원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이 분양받은 아파트 502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면적은 54.02㎡이고, 원고 B이 분양받은 아파트 503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면적은 55.32㎡이며, 원고 C과 원고 D이 분양받은 아파트 602호와 원고 E이 분양받은 아파트 702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면적은 각 71.1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면적 차이만큼의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3,238,266원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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