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39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4:57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4번 출구 앞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섹스가 문제다’ 등 불법비디오물인 CD 26개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