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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39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4:57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4번 출구 앞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섹스가 문제다’ 등 불법비디오물인 CD 26개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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