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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3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5:5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불법 복제 비디오물인 DVD 5 장( 톰과 제리, 뽀로로와 노래 해요 3, 슈퍼 프 렌즈, 바람 계곡의 나우 시 카, 내니 맥피 2 - 유 모와 마법 소동) 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1개 당 1,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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