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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63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물 재펜이즈 앤젤 에이 아이(Japanese Angel #6 Ai) 등 28개의 성인동영상(일명: 야동)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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