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2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2)>가 작성된 사실, 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직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 3억 2,000만원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2017. 1. 하순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7.경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 을 1)>까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 1.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2017. 1. 하순경 이미 적법하게 실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중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9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