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910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2017. 12. 4. H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만든 배당표 중 ① 원고 A에 대한...

이유

1. 쟁점(☞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각각의 집행권원(☞ ① 원고 A, B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8. 31.자 2016가소41360 이행권고결정, ② 원고 C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9. 30.자 2016가소45737 이행권고결정, ③ 원고 D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11. 1.자 2016가소50951 이행권고결정, ④ 원고 E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9. 30.자 2016가소46006 이행권고결정, ⑤ 원고 F의 피고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소45171 판결)에 기초하여, 2017. 3. 중순경 <전북 완주군 I 임야 3,967㎡>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에 나오는 <배당표>가 만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그 경매절차에서 위 각 집행권원에 명시된 2017. 12. 4.(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정확히 계산한 <채권계산서(☞ 갑 3)>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표에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각의 채권금액이 모두 과소 입력되는 바람에 각각의 배당비율이 모두 “100%”씩인 원고들 앞으로 위 <채권계산서>에 나오는 금액보다 모두 적은 금액이 실제로 배당된 반면, 채무자인 피고에게는 그 만큼 많은 금액(☞ 합계 12,889,020원)을 잘못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각각의 배당금액을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각각의 배당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옳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