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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388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J 본사에서 각 지점에 전달해 준 ‘ 단가 테이블’ 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내용이어서 이를 공유하였다고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의 경우 낙찰가격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결정이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각기 다른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도록 배분하는 행위는 낙찰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J 어느 고객센터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학교 인근 고객센터에서 납품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고객센터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협동조합( 이하 ‘J ’라고 한다) 의 고객센터 사장들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하게 한 후 실제 납품은 각 관할구역 내의 고객센터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달청 및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입찰 방해죄에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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