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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33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1. 2. 24. B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4. 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5902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22. ‘B은 원고에게 13,692,282원과 그 중 5,992,139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4. 4. 30. 피고(B의 아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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