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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5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73,993원과 그중 1,525,403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2. 10. 29. 피고 A에게 2,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12. 9. 소외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위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차례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16. 현재 위 대출 원리금이 2,473,993원(원금 1,525,403원)이다. 라.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2013. 6. 2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42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7,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2,473,993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525,403원에 대하여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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