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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9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1. 8. 2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신용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

소외 은행은 2014. 9. 29.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21.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2. 6. 28. B에게 4,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5. 9.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44885호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6. ‘B은 원고에게 4,625,427원 및 그중 2,936,612원에 대한 2014. 12.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8263호로 주식회사 엘씨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1. ‘B은 원고에게 7,067,570원 및 그중 3,664,952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27.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2013. 2.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3. 2. 5. 접수 제555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위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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