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0. 24. B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3.,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B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신라저축은행은 2012. 6. 29.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3. 20.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08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368,651원과 그 중 3,665,554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는 2005. 3. 2. 사망하여 상속인인 처 D, 자녀들인 E, F, B, G, 피고, H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D은 2015. 5. 20. 사망하였다.
E, F, B, G, 피고, H은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1. 13. 접수 제143319호로 '2005.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015. 11. 12.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