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D에서 E 펜션을, 피해자 F는 G에서 H 펜션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 펜 션 앞에 위 H 펜션을 건축하여 E 펜션의 전망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남편 I와 공모하여 2015. 3. 10. 경 위 E 펜 션 앞을 지나 피해자의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 양 가장자리에 약 4.3m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워 그 상단을 나무로 연결한 후 위 펜션을 홍보하는 간판을 걸고, 2015. 4. 초 순경 위 나무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 보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 남 해남군 J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평탄작업을 의뢰 받는 K 운전의 화물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3:30 경 위 E 펜 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위 H 펜션의 조경공사를 위하여 대여한 포크 레인 앞을 약 30분 동안 가로막음으로써 위 포크 레인이 위 H 펜션으로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조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 펜 션 앞에 있는 위 H 펜 션 진입로 인 길이 약 40m, 너비 약 3.2m 의 도로 한쪽 면에 돌담을 쌓아 그 너비를 좁히고, 2016. 6. 중순경 위 도로를 원래대로 복구한 후 큰 돌 1개를 그 중간에 놓아두고, 2016. 7. 경 위 도로 한쪽 면에 다시 돌담을 쌓아 그 너비를 좁힘으로써 각각 그 무렵 위 H 펜션을 방문한 이용객들 로 하여금 위 돌담 또는 돌에 차량을 긁히거나 되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펜 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