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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24 2018고정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7:0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펜 션 2 단지에서 3 단지로 올라가는 폭 약 2m 비포장 도로에서, 그곳에 큰 바위 3개를 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위성사진 첨부), 로드 뷰 출력물 2매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육로 여부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등 8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위 3개를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바위를 놓기 전까지 수년 간 H 펜 션 이용자, I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이용하여 온 도로인 점, ②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피고인이 바위를 놓기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 인의 전( 前) 소유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도로가 H 펜션과 D 펜션을 동시에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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