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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구합54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그 등록업종으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30. ‘B’에 관한 특허(C)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D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계약기간 2016. 6. 30. ~ 2017. 6. 29.)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E’에 관한 특허(F)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G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계약기간 2016. 6. 30. ~ 2017. 6. 29.)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각 예치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30.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 의심 업체 명단을 통보 받음에 따라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로 위 명단에 포함된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후 2016. 11. 30.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435,512,212원’으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앞서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2016. 11. 16. 작성된 유한회사 삼성산업경제연구소 명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사건 예치금을 실질자산으로 포함하여 원고의 실질자본을 723,652,300원으로 평가하였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기간 2017. 1. 2. ~ 2017. 4.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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