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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5205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1.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2012년도 정기신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7. 인조석 판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A)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B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방음판넬에 관한 특허(C)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D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원고가 기술계약 예치금 외에 기술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각 예치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경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인 유동자산 예치금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의 자본금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인 3억 원에 미달된다고 보아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청문절차를 전후하여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회계법인 길인 명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사건 예치금을 단기투자자산 항목에 포함한 후 부채총계 등과의 대조를 거쳐 원고의 실질자본을 405,408,611원으로 평가하였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0.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의 말소처분(말소일자 2016. 7.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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