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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16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4. 1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기준 자본금이 520,699,223원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7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10. 15. 피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종전 처분’). 다.

피고는 2017. 10.경 원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2016년 결산서 상 자본총계 761,480,671원 중 기타보증금 7억 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7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기타보증금(특허 통상실시권) -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기업진단지침 제24조). -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바 거래의 실재성이 없음(기업진단지침 제21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2016. 11. 15.경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C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에 필요한 기술 사용을 위하여 2016. 12. 21. 주식회사 D(이하 ‘D')이 보유하고 있는 ‘최적화 공정 분석 방법 및 그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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