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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구합54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진양건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토공사업(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4-09-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제주 94-13-3),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제주 94-10-4)을 그 등록업종으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A’에 관한 특허(B)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C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계약기간 2015. 12. 31. ~ 2016. 12. 30.)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방음판넬’에 관한 특허(D)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E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계약기간 2015. 12. 31. ~ 2016. 12. 30.)을 체결하면서 종전 2014년도 계약의 예치금 3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거나 지급에 갈음한 각 예치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인 유동자산(기타 당좌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4. 원고의 자본금이 ‘-336,896,346원’으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자본 합계 5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앞서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2016. 10. 31. 작성된 유한회사 삼성산업경제연구소 명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사건 예치금을 실질자산으로 포함하되 그 자산가치를 4억 2,000만 원으로 평정하여 원고의 실질자본을 546,850,844원으로 평가하였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통상실시권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를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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