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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구합100102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토목 공사업( 등록번호: B)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 7억 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2017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6년 재무제표 결산서 상 자본금은 788,656,064원이나, ① ‘C’ 특허( 특허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 1 특허‘ 라 한다 )에 대한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의 예치금 4억 원 및 ② ‘E’ 특허( 특허번호 F, 이하 ‘ 이 사건 제 2 특허’ 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특허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특허’ 라 한다 )에 대한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의 예치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실질 자본금 부적합 금액이 928,405,368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원고의 실질 자본금은 -139,749,304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8. 12. 18. 법률 제 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3조 제 3의 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토목 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G에 보증금 합계 7억 원( 이 사건 제 1 특허 4억 원 이 사건 제 2 특허 3억 원) 을 예치하였는바, 위 예치금의 실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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