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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6 2017고단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다 중 2012. 10. 12.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대 363㎡ 토지에 지상 8 층, 총 13개 호 실로 이루어진 G 건물을 신축한 실 건축주이다.

가. 공사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3. 월경 피해자 H(2017. 4. 21. 사망 )에게 “G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토지에는 합 천 동부 농협에 대한 10억 원의 피 담보 채무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공사비를 빌려 주면 위 토지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G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11억 9천만 원의 피 담보 채무가 있었고 피해 보상 요구 및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던 상황이라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합 천 동부 농협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 받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준공대출을 받더라도 미지급 공사비와 사채업자들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7. 경 1억 원, 같은 해

4. 15. 경 1억 5천만 원, 같은 해 5월부터 8 월경까지 1억 750만 원의 현금을 I를 통해 각 교부 받고, 2014. 5. 20. 3,800만 원, 2014. 8. 5. 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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