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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성남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F 외 1필지에 있는 G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빌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1,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천시 L M호 빌라에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빌라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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