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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5 2015가합6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대구 서구 C 답 1,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억 58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⑴.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⑵. 피고는 계약금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은 계약 당일 바로 지급하고 8,000만원은 계약금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11억 7,580만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⑶.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D와 사이에 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 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고 피고는 그 판결 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며 그 판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⑷.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압류 2건(금천세무서, 대구 서구), 가압류 1건(경기저축은행 청구금액 4억 5,000만원), 근저당권지상권 1건(D 채권최고액 6억원)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이들은 잔금으로 해지한다.

⑸.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20. 접수 제8166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해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5. 4. 10. 피고에게, 계약금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도 나머지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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