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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4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다 항 중 2012. 10. 1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대부 업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피해자의 친누나인 I 이다.

따라서 피해자 및 I는 피고인의 건축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우 어렵고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이나 자금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 천 동부 농협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G(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완 공 시 그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합 천 동부 농협이 아닌 새마을 금고로부터 15억 7,300만 원을 대출 받고 302 호실을 분양하여 분양 금 1억 9,000만 원을 받은 이상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이를 기망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여할 당시, 모두 선이자를 공제한 뒤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액은 대여금액으로 정한 4억 원이 아닌 선이자를 공제한 3억 1,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는 바 적어도 9,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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