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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경북 포항시 동 빈 항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E을 통해 “ 꽃 게 배인 F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년 동안 매년 확정 이자 5,000만 원을 주고, 2년 뒤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며, 그 담보로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만약 확정 이자를 주지 못하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 가액 상당의 F 지분을 이전시켜 주어 손해는 보지 않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8. 오후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갖고 있던 트롤 배를 가져간 지인이 1년에 40억 원을 벌었다.

F도 조업이 잘 되면 10~20 억 원을 버는 것은 한 순간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소유 주인 위 F는 어업권을 포함한 시가가 약 18억 원 상당이었으나 채권 최고액 합계 19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4개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 담보 채무액도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익금 또는 원금 상당의 선박 지분을 이전시켜 주기 어려웠고, 위 F의 명의 자인 I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는데 I는 위 F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꺼려 해 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위 F의 한 달 조업 필요자금은 약 1억 원이 넘음에도 위 F의 조업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 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위 F를 운영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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