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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76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09. 8. 7.경 위 회사 소유의 E 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9. 9. 28.경 위 회사 소유의 F, G 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트럭 3대에 부착되어 있던 고압세척기 3대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트럭 3대를 광양항 및 율촌 공단 내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숨기고, 위 고압세척기 3대를 각 분리하여 태국으로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23.경 피해자 H가 제기한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2010. 12. 25.까지 지급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의 트럭 7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억 7,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E, F, G, I, J, K, L 트럭 7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E, F, G, I, J 트럭 5대를 광양항 및 율촌 공단 내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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