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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22,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앞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고자 하므로, 선처를 구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사유를 양형자료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5년 6월)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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