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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34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사유를 양형자료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년 ~ 4년)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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