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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편취 범행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는 한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 사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0월 ~ 2년 6월)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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