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4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아파트 창고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원심이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 “[제2유형] 일반절도”보다 경한 “[제1유형] 방치물 등의 절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내(징역 4월 ~ 8월)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