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이유를 양형자료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