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사망으로 2015. 12. 29. 공소권 없음 결정) 과 함께 C, D 등으로부터 그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다음 피해 자를 경기 의정부시 소재 F 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4. 21:40 경 전 남 해남군 G 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엎어 놓고 손을 뒤로 젖힌 다음 미리 가지고 간 태권도 도복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1 층 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만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포발생보고( 가정폭력)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체포 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및 캡 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 전국 응급환자 이송 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체 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