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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F(18 세) 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간 다음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으러 가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은 2016. 12. 12. 10: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갈아입힌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E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I 아반 떼 차량 뒷좌석 중간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35 경 하남시 J에 있는 K 부동산 앞 노상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K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고 E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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