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 C가 2016. 9. 7. 23: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3 층 기숙사 내 쉼터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F(27 세) 는 쉼터에 있던 피고인, B, C가 떠든다는 이유로 " 내일 일도 해야 하는데,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귀 부분을 4 차례 때리고, C 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B는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C,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 C는 2016. 9. 7. 23:00 경 위 E 3 층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 G(35 세) 가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기숙사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과 등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