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아들이며, 피해자 G(여, 49세)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부부모임을 할 정도로 평소 피고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0. 23: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9세), 위 B, J예식장 사장과 함께 마신 술자리를 마치고 서로 헤어질 때 ‘술한잔 했으니 목욕탕에서 시원한 것 한잔 하라’면서 피해자를 위 목욕탕 3층 남탕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남탕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눕힌 뒤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상의를 내리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바지를 붙잡는 바람에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남탕에 올라간 위 A이 시간이 지나도 위 목욕탕 지하에 있는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아 남탕으로 올라갔는데 위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1. 04: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어린이집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