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이웃이 자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보호자 없이 혼자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폐지가 많으니 가져가라” 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경부터 2016. 7. 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폐지를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전부 벗기고, “ 여자를 빨면 좋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애무하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 하지 마.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 발기가 되지 않으니 손으로 성기를 만져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경부터 2016. 8. 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경 사이에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감기에 걸려 요양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다음 “ 젖가슴이 좋다.
” 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