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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19>

1. 피고인 및 B는 2012. 7. 13. 10:4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45경 서울 도봉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의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620>

2.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9. 2. 10: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 F(5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는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고 안경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621>

3.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20세)의 주거지 위층에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

및 B는 2012. 11. 11. 1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B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어린 새끼가 뭐라는 거야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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