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55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는 2015. 경 유흥 주점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6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생리 중이라서 오빠랑 연애 못한다.

나는 잘 테니까 마시다가 가라.

” 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가만히 있어.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저쪽으로 가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 야, 너 나를 발로 찼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씨발 년 아. 이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옆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 씨 발년, 바지 안 벗어 바지 벗어. ”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러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빠 잠깐만. 나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라고 말하는 등 시간을 끄는 사이에 D이 도착하여 벨을 누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