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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230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 9. C재건축조합(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남구 D 지상에 신축 중인 E건물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34,3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 11. 9. 26. 원고 명의의 2011. 9.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904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1.「67, 946,778원 및 그중 52,403,258원에 대한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28. 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B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17. 11. 20. 매각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8. 1. 16.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19,444,394원으로 1순위 확정일자 부 임차인 F에게 130,000,000원을, 2순위 피고(판결 정본)에게 89,444,3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1. 18.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그 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14.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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