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라고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가단 10508호로 추심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8.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 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이 2016.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또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 가소 502521호로 추심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1.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10,186,3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추심 금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 합 734 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와 E 쌍방이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57128호)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9. ‘E 는 피고에게 40,127,092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2019. 1. 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 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