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235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소유인 인천 부평구 E외 1필지 F건물 2층 제202호에 관하여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2018. 4. 11.에 열린 배당기일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5,000,000원, 4순위 신청채권자(일반채권)인 원고에게 6,392,8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4,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저당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D은 2016. 12. 8. 피고에게, ‘원금 3,000만 원, 이율 월 2.5%’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자 연체시 법적처리에 이의 없음. (근저당권) 설정 후 잔액은 송금하기로 한다.

12. 9. 피고의 남편 H 명의로 송금예정, 근저당 설정 최고액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D은 그 차용증 뒤에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2016. 12. 9. 위 F건물 2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그리고 피고의 남편 H는 같은 날인 2016. 12. 9. D에게 2,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