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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3196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공사(2공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대경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각 50%)를 구성하여 2009. 6. 2.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의 착공일은 2009. 6. 15.이고 총준공일은 2016. 10. 31.이었으며, 총계약금액은 52,631,700,000원이었다.

나. 위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2016. 10. 7.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 중 발산교 하부에 차폐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설물 무단적치, 불법주차 등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비 49,280,000원에 차폐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0. 13. 기존 설계에 발산교 하부 차폐휀스 설치를 반영하고 기존 계약금액에 49,280,000원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종합감사결과 위 차폐휀스 설치에 관한 설계도면에는 D형 메쉬휀스를 2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자재 가격이 저렴한 원형 메쉬휀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형 메쉬휀스와 원형 메쉬휀스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라고 볼 수 없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5호 벌점 측정기준 중 가목 1.18번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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