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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구합51165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로부터 강원 횡성군 C 리조트 워터 파크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나. B는 2015.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면적 16,285.47㎡, 연면적 19,253.45㎡ 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4. 12. 건축면적을 10,092.793㎡, 연면적을 12,990.688㎡ 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1. 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 한다), ② 공사 감독자 등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타워 크레인을 무단으로 설치 ㆍ 운용하였다(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 한다)“ 는 사유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8. 8. 14. 법률 제 1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이라 한다) 제 53 조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6. 25. 대통령령 제 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호 가목 1.11에 의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B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 2조 제 6호동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규정하는 ‘ 발주 청’ 이 아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8,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제 1 처분 사유 가) 원고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위 각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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