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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38784
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 3행의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원고들이 이 부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2017. 3. 23.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이고, 위 2017. 3. 23.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조문들은 위 개정 전후로 대동소이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1행의 ‘보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적정성 검토‘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11. 8. 원고 A에게 벌점 0.6점, 원고 B에게 벌점 0.4점, 원고 C에게 벌점 1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 관련법령으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2.18호의 ‘하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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